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7    추천:381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0 2426 534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4 2258 572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3 2295 580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2739 563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2653 570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2993 556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476 554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414 563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155 524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275 526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107 525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3574 519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4883 527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3591 527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379 529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63 7843 550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2617 508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516 516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2968 522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2571 540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