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1    추천:375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1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16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눈물을 쏟더라도 ... 양재동 혈투 2015-10-13 0 2673 532
10915 아주경제---현대차, R&D 페스티벌 열린 남양연구소 가보니…‘동행 아이디어 눈길’ 기사 2015-10-13 0 2538 531
10914 파이낸셜뉴스---(2부·④) "기초과학 육성에 삼성·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기사 2015-10-13 0 2329 525
10913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3 0 2922 521
10912 게시글 작성할 때는 ... 게시글 2015-10-13 0 2785 495
10911 법원과 검찰에 들락거리는 총수와 직원들 승리의 깃발 2015-10-13 0 2644 499
10910 조선비즈---‘정몽구→정의선’ 경영권 승계 흔들 언론 2015-10-13 0 2853 499
10909 YTN 뉴스---범법 행위를 밝힌다 기사 2015-10-13 0 2232 497
10908 퍼온 글---[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퍼온 글 2015-10-13 1 2662 491
10907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10-13 0 2422 475
10906 메트로신문---"무기징역도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대차 비자금 정의선, 무기징역 범죄사실 인정 퍼온 글 2015-10-13 0 2416 494
10905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꾸녕 2015-10-13 0 2496 483
10904 천벌을 받을 놈들은 뭔가가 다르다 망치 2015-10-13 0 2551 503
10903 SBSCNBC---[CEO취재파일] "임팔라 좀 없소?"…애타는 한국 GM 사장 기사 2015-10-13 0 2339 508
10902 SBSCNBC---[CEO취재파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오해풀기' 기사 2015-10-13 0 2270 502
10901 머니투데이---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보도 2015-10-13 0 2181 510
10900 하종선 변호사... 임직원 2015-10-13 0 2539 518
10899 조선비즈---[판결 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판결속으로 2015-10-13 0 2175 503
10898 조선비즈---[판결속으로]㉝ '성희롱, 성추행 해고' 법원 판결 보니...법원도 "헷갈려" 판결 속으로 2015-10-13 0 2260 511
10897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법원 2015-10-13 0 2223 520

[first]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