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63    추천:377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399 263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313 248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531 238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418 215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232 256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974 253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448 240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3107 217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3031 238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975 231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3065 222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334 238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961 221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239 236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199 249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263 228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979 234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451 234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461 215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235 246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