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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27    추천:371 2015-05-23 00:40:38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출처머니위크 |박성필 기자 | 입력 2015.05.22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달라진다.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이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재정산에 따른 환급은 원천징수분에서 이뤄진다. 환급분 만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환급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으면 재정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은 5월 월급 때 이뤄진다. 25일이 급여일인 업체는 석가탄신일(25일)과 주말로 인해 22일 월급날 환급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지급한 업체는 내달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을 한다.



재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 하지만 퇴사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양세액공제는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면 재정산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없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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