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47    추천:371 2015-05-23 00:40:38
머니위크---'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 재정산' 체감조건 = 환급액 > 원천징수세액



출처머니위크 |박성필 기자 | 입력 2015.05.22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달라진다.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이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재정산에 따른 환급은 원천징수분에서 이뤄진다. 환급분 만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환급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으면 재정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은 5월 월급 때 이뤄진다. 25일이 급여일인 업체는 석가탄신일(25일)과 주말로 인해 22일 월급날 환급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지급한 업체는 내달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을 한다.



재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 하지만 퇴사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양세액공제는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면 재정산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없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90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85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64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8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38 532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00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14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06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69 528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66 51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71 50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05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13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68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52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08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95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25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81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79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