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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5    추천:371 2015-05-23 14:47:59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송고시간 | 2015/05/23 09:40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산업재해를 겪은 지 수 년이 흘러 나타난 극심한 통증 등 질환을 과거 재해와 연관있는 추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56)씨는 2002년 12월 작업 중 파레트(화물 운반대)에 부딪치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과 허리·경추염좌, 척수증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고 수차례 재요양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5년 넘게 지난 2008년 A씨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수술 부위나 양팔 등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온몸에 털이 빠진다거나, 통증을 느낄 때면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손·발톱에도 이상징후가 생겼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외상 이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자 A씨는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과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척추 손상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시 재요양·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자신의 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점, 2002년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받았다.



올해 3월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병원이 미국의사협회의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신체 감정결과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손상 이후 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A씨의 증상이 2002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사의 판단도 받아들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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