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60    추천:404 2015-05-27 15:59:21
MBN---대출사기 당한 캐피탈, 피해자에게 화풀이 소송 (현대캐피탈 관련뉴스)

대출사기 당한 캐피탈, 피해자에게 화풀이 소송

기사입력 2015-05-26 20:02최종수정 2015-05-26 21:22

 

【 앵커멘트 】

인감을 내줬던 피해자들은 캐피탈 업체들로부터 대출금 반환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작 캐피탈 업체들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신들 잘못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출 사기를 당한 하 씨는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JB우리캐피탈이 담보로 잡은 차량을 돌려달라며 하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현대캐피탈도 유 씨가 가로챈 대출금을 돌려 달라며 하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현대캐피탈 관계자

- "상의를 하고 한 명의대여 건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는 법원에서 결정해주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두 하 씨가 고의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닌 만큼 하 씨에게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손쉬운 대출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담보대출은 상담을 받고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대출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인감을 도용한 유 씨는 손쉽게 캐피탈 업체들을 속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대출 사기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묻는 것은 과도한 책임의 전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보다 철저한 본인확인절차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458 193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423 212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422 206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412 229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876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539 215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802 221
4009 死 社 2014-08-07 0 3730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4017 203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484 201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907 207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359 222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370 213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199 206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419 181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120 200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077 192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415 209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764 212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507 218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