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516    추천:380 2015-05-31 12:23: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기사입력 2015.05.28 14:57:05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재,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 통보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 사진=MBN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노조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관련 법률에 의해 학교별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노조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그 성격상 기업별노조보다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직 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로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일반적 법률유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교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 Copyright ⓒMBN(www.mbn.co.kr) >



추천하기

2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56 AutoM---현대·기아차, 미·중·유럽시장서 다시 가속 페달 기사 2015-04-17 0 2792 352
7455 SBS CNBC---<루머와진실> 현대차 '올 뉴 마이티' 차값 인상 논란 보도 2015-04-17 0 2994 343
7454 고객을 모두 원수로 만드는 기업 점봅니다 2015-04-17 0 2933 334
7453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기사 2015-04-17 0 2768 329
7452 뉴스토마토---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기사 2015-04-17 0 2842 331
7451 인생은 언제나 돌고 돈다 숫골당 2015-04-17 0 2966 313
7450 식대를 받고, 점심식사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깜빵보낸다 2015-04-17 0 3238 329
7449 자식놈이 지 아비 법인카드로 뭘 했는지를 내사하라,,,총수는! 도끼 2015-04-17 0 6912 359
7448 왜?  하필이면 일반사원이냐? 유서 2015-04-17 0 3171 327
7447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 기아차 카니발, 미국서 최고 안전한 미니밴 선정된 배경은? 기사 2015-04-16 0 3404 496
7446 착하게 법대로 순리대로 인간답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6 0 3169 332
7445 이런 시험 문제들... 여러분은 어떻게 논술할 건가? 헷갈리우스 2015-04-16 0 3324 355
7444 정경유착 구 시대적 프레임 속에서 살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6 0 3347 411
7443 협력업체,주가, 은행, 직원 모두 망했다 비극의 종말 2015-04-16 0 3219 353
7442 정치, 재계에 피 비린내 나는 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점봅니다 2015-04-16 0 3332 399
7441 어디라고 진정성 없이 감히 여기에 오나??? 일심일심일심 2015-04-16 0 3225 357
744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3월 유럽서 월간 최대 판매실적 달성(종합) 보도 2015-04-16 0 2906 357
7439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자 2015-04-16 0 3015 389
7438 공주와 무대 XX 2015-04-16 0 3128 351
7437 진정성, 시간 끌기용 ??? 2015-04-16 0 2897 348

[first]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