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660    추천:383 2015-05-31 12:23: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기사입력 2015.05.28 14:57:05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재,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 통보



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전교조 헌법재판소 / 사진=MBN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노조법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관련 법률에 의해 학교별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광역시도 단위의 노조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그 성격상 기업별노조보다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직 교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로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각 조항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일반적 법률유보 이외의 방법으로는 제한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교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 Copyright ⓒMBN(www.mbn.co.kr) >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460 193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425 212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424 206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414 229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878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541 215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804 221
4009 死 社 2014-08-07 0 3732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4019 203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486 201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909 207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361 222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372 213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201 206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421 181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122 200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079 192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417 209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766 212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509 218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