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과장 NO. |
조회수: 3412 추천:380 |
2015-06-03 19: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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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회사>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들이
정년과 연·월차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는
“회사측이 단체협약에 정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해 만
58세 정년을 적용하고 각종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난, 과장 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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