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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불쌍한 일반직 |
조회수: 2986 추천:378 |
2015-06-05 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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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 해고 징계 사유.. |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팀장의 진술내용)
" 건물 3층 휴게실에서 담배 피면 되는데,
왜 1층까지 일부러 내려가서 끽연 시간을 끌면서,
일부러 업무 시간을 낭비하느냐? " 는 것인데,
그는 대답하기를 정확히 휴게시간(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 준수)에
1층에 내려가서 넓은 공간에서 맘 편히 피고 싶다고 했는데
1층 내려가서 담배 핀것도 징계 사유가 되었고,
결국 그는 해고 처리 되었다.
그리고, 그(해고자)의 자술서에는 팀장이 자기가 사표를 안 낸다고
회의실로 불러 다이어리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적었다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행까지 하고도 회사 근무 잘 하네...
팀장, 이 자식 ! ,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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