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632    추천:394 2015-06-06 18:51:39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노조간부 비리 제보 등 ‘내부 분열’  

조합원 100여명 정규직 지원도 마찰



2015년 06월 03일 (수)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이하 울산사내하청노조)가 전임 지회장을 징계하는 등 노노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대차 울산사내하청노조와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전 지회장 A모 씨에 대해 ‘정권 1년’을 결정했다.



정권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A씨는 앞으로 1년간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징계는 A씨가 지난 4월 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현대차의 한 임원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정황이 드러나서다.



노조는 다음날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54%의 반대로 부결됐다.



A씨에 대한 정권 결정이 내려지자 울산3공장 하청대의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불법파견 투쟁의 핵심인물인 A씨가 전 지회장 신분으로 투표 전날 사측 임원을 만나 접대받은 것은 도덕적 기본자세가 아니다”며 “청렴을 잃게 되면 노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는 한 노조 간부의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한 노조 조합원은 노조 대의원인 B씨가 그동안 노조 내부동향을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보고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조합원은 B씨와 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금속노조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하청노조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지난달 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18일 정규직 노조와 전주·아산하청노조, 회사가 마련한 사내하청 특별채용 합의과정에 불참한 이후에 조합원들의 정규직 채용응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게시판에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부 대자보가 4차례나 잇따라 붙어 노노갈등이 지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조 간부의 부정행위와 노노갈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어 내부 분열과 조합원 이탈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역 노동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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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숙 기자   입력.편집 : 2015-06-02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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