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780    추천:393 2015-06-06 18:59:49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2015년 05월 29일 (금)  울산매일  iusm@iusm.co.kr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사교섭 대상이 아닌 항목을 추가, 사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법으로 보장한 노사교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경영권과 노동권은 또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그런데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사교섭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갖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이 같은 노조의 요구가 더욱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은 28일 회사 소식지에서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은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사항이거나 회사에 결정 권한이 없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도 이날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단체교섭에서의 논의 대상이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해 노조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국내 및 해외공장 생산량을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침해한 조항으로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산업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요구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노조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조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법으로 금지한 것까지 노사교섭 대상에 포함,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는 즉각 위법, 또는 시정권고 대상이라며 통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노조는 올해 공히 노조위원장선거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한다는 강박감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견수렴 결과라고 강변하며, 관철하려 하고 있다.



마치 최근 야당이 연금법개정을 놓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연계하려는 시도와도 흡사하다. 즉 최대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정법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야당은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까지 한꺼번에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연계시도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조의 시도 역시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노조는 또 올해 임금협상을 정규직 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노조가 함께 진행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한 것도 상궤를 이탈한 요구다. 회사가 “조합원이 1만6,000여 명인 정규직노조와 40여 명인 사무직노조의 조합가입 범위와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에 차이가 많다”며 거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와 함께 단일교섭을 거부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분리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노조는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결국 관철보다 자신들의 입지만을 강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이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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