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80    추천:394 2015-06-10 12:04:33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05.15 17:23



현대자동차 노조는 15일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앞서 이달 12일부터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임금이 9만8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타결됐다.



요구안에는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요일 유급휴일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 2016년 3월 진행하기로 한 주간 2교대 8+8(1교대와 2교대가 모두 잔업 없이 8시간씩 근무) 근무 제도도 앞당겨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이외 요구안에는 국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즉시 검토하고 국내와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대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요구안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노조 측은 "통상임금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이번 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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