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586    추천:378 2015-06-11 10:15:07
연합뉴스---'여전히 통상임금' 현대차·현대중 올 임단협 쟁점

'여전히 통상임금' 현대차·현대중 올 임단협 쟁점



송고시간 | 2015/06/11 05:00



협상장 나오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오른쪽)이 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끝내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2015.6.2 young@yna.co.kr



협상 전부터 요구안 놓고 노사 신경전…'파업 우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의 이견이 큰 부문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상견례로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간 2교대제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으로 단축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국내공장의 신·증설 즉시 검토와 국내 및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교섭 전부터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안을 놓고 "회사 경영권 침해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초반부터 노조와 기싸움을 벌였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



2015.6.2 young@yna.co.kr



그러나 노조는 국내 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 향후 교섭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본교섭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가 지난해 협상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통상임금 요구안은 일단 임단협 테이블이 아닌 다른 논의 기구에서 다룬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현재 노사 임금체계개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논의 기구가 달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임단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지난해 6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올해도 분규를 우려하는 이유다.



현 이경훈 노조집행부가 합리적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 임협 전부터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투쟁을 예고했고, 실행에 옮겼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는 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2015.6.2 young@yna.co.kr

현대차 노사는 당초 지난 3월말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측의 부담이 더 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갈등이 여전하다.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으로 임금 12만7천560원(기본급 대비 6.77%, 통상급 대비 3.54%)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마련했다.



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을 포함해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경쟁구도를 심화하는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이 포함됐다.  



회사측은 임협 시작 전부터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노사협상에서 다룰 수 없는 안건"이라고 못박았다.



투쟁사 하는 정병모 현대중 노조위원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3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2015 임투 승리 출정식'에서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2015.4.23 yongtae@yna.co.kr

그러나 노조는 800%에 달하는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회사를 압박하며 임협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10명의 조합원이 대표소송한 1심 판결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이번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조합원 1만2천여 명의 위임을 받은 상태다. 노사가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회사는 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은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사항이거나 회사에 결정권이 없는 사항이어서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교섭 전부터 특정 안건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3년 민주노조를 선언하며 출범한 강성 성향의 현대중 노조도 지난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20년 만에 4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11일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현대차와 현대중 노사협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올해 분규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6/11 05:00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54 527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51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30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54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02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62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78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68 534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29 525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28 518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35 501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68 492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74 498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29 492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14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67 491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59 504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89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43 50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43 502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