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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6    추천:392 2015-06-11 16:55:30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입력시간 | 2015.06.11 15:59 | 박형수 기자 parkhs@



특약점, 본사 방침 거부하면 계약 갱신할 때 부담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업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볼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특약점을 개설해 주로 설화수, 헤라와 같은 고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다. 본사와 특약점이 계약을 맺으면 특약점주는 자체적으로 방문판매원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관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련된 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이 갑자기 빠진 특약점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의 방문판매원 임의 배정을 거부하면 특약점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때 거절당할 수 있는 부담 등이 있다”며 “일종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사가 어느 특약점에서 몇 명의 방문판매원을 이들의 의사에 반해 배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말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과 방문판매사업부 담당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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