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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2    추천:387 2015-06-11 16:58:05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5.06.11 12:00    



경기도 모 교도소 4인실 내부 전경. /사진=뉴스1



폐결핵 의심 수용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교정직 공무원이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숨진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주교도소 의료과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용자들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3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부인 최모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같은해 10월 "이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림프종인데 발병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했고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결핵균이 잠복해 있다가 재발해 폐렴을 유발했고 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씨 주치의가 사인을 폐렴 악화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사인은 림프종이 아니라 폐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2011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과 이듬해 공단이 이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는 공무수행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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