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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2: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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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
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입력 2015-06-12 02:07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그룹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규제대상이 187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규제 대상 기업 수는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다.
특히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등도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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