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8    추천:394 2015-06-14 16:42:08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중앙일보] 입력 2015.06.14 15:47



“이런 것 말고 OO 사진 보내봐”



지방 한 학교의 교감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여)씨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놀란 B씨는 몇 분 후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황급히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바랍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해임됐다. A씨는 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 문자를 보낸 사건 전ㆍ후로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B씨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지인으로부터 온 카톡에 답장하다 실수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의 지인은 “10년 전 산악회 모임에서 A씨를 알게 돼 평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메시지를 보낼 당시 B씨와는 이미 함께 근무하지 않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2351 514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2210 550
12274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니 말짱 도루묵 2016-02-22 0 2135 543
12273 이 모든 것이... 아뢰오~~ 상소문 2016-02-22 0 2091 536
12272 그대 이제 폭망 속으로 !! 재벌 감별사 2016-02-22 0 2127 531
12271 그랜져와 수입차의 광고영업 전략 비교 몽팔 2016-02-22 0 2111 540
12270 현대차, 세상에 이런 일이??? 광고쟁이 2016-02-22 0 2222 540
12269 해외 영업부 놈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라 올 단두대 2016-02-22 0 2108 539
12268 이게 거의 매국노 같은 짝퉁 애국이지 아니면 뭔가? 총괄 회장 2016-02-22 0 2046 544
12267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2 0 1976 519
12266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2 0 2226 523
12265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2 0 2198 524
12264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2 0 2080 544
12263 미래 예측을 못하는 현대...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분은 어디 아프냐?? 임직원 2016-02-22 0 2054 522
12262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2 0 1949 519
12261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2 0 2125 545
12260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법원 2016-02-20 0 1974 520
12259 이게 제 정신인가? 요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인가? 무허가 무속인 2016-02-20 0 2035 523
12258 제 2의 IMF가 2017년말~2018년초 사이에 온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20 0 2426 515
12257 [호암 애지중지 사옥매각]삼성경영 국가적 관심삼성 비판하면서 실적미달 국민우려 경제풍월 2016-02-20 0 2059 560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