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6    추천:396 2015-06-14 16:42:08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중앙일보] 입력 2015.06.14 15:47



“이런 것 말고 OO 사진 보내봐”



지방 한 학교의 교감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여)씨에게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놀란 B씨는 몇 분 후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황급히 ”내가 샤워 중에 어린애가 잘못 전화기를 만졌네요. 용서바랍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해임됐다. A씨는 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 문자를 보낸 사건 전ㆍ후로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B씨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환갑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지인으로부터 온 카톡에 답장하다 실수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의 지인은 “10년 전 산악회 모임에서 A씨를 알게 돼 평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메시지를 보낼 당시 B씨와는 이미 함께 근무하지 않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176 553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481 539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545 561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326 534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225 537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184 534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300 536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237 511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125 523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199 548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242 504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115 518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309 515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475 517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193 527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197 513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162 512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178 526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229 515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246 522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