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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6    추천:391 2015-06-16 15:12:11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최종수정 2015.06.16 07:59기사입력 2015.06.16 07:59



대법, 과거사위 '동아 대량해직' 판단 잘못 지적…손해배상 책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권력의 압력에 따라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제기한 국가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1970년대 대량 해직사태와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굴복·순응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대량으로 해고 또는 무기정직 시켰다”면서 2008년 10월 동아일보의 사과를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했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과거사위 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이므로 이는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심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의) 결정이 법령에 따른 권한행사의 결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동아일보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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