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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7    추천:411 2015-06-18 21:57:03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5.06.18 17:16



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여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천이슬 법률사무소 큰숲 측에 따르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前)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천이슬 측은 "또 前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해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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