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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0    추천:429 2015-06-20 18:01:55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송고시간 | 2015/06/20 08:40



유자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간질환을 앓다 숨진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유자녀의 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2년 9월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가 드러났고, 식도정맥류 출혈이 의심돼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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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교도소 입소 때 건강검진에서 간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간장질환, 당뇨질환이 의심되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3∼2008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전주교도소에 있었던 A씨는 당시도 간장질환 의심으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바 있다. 이때 전주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2011년 교도소 의료과장이었다.



2012년 검사에서도 간기능 이상이 발견됐으나 A씨는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치통 등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치료나 투약 처방을 받았다.



A씨의 자녀 3명은 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3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장은 A씨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었고 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만한 수치가 계속 나왔음에도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 "간질환 이상소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등이 있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치료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 소홀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조사례를 통해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달 14일 항소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0 0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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