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31    추천:390 2015-06-23 16:38:46
조선일보---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5.06.23 03:00



음식점 조리 도맡아오고 남편 사망 전 5년 동안 치매까지 간병했지만

남편 자녀 "나가 달라" 소송… 민법상 대응할 방법 없어



60대 여성 A씨는 남편 사별 후 홀로 지내다 소개로 만난 B씨의 구애를 받아들여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두 사람은 스무 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지만 금슬이 좋았다.



그런데 지난해 80대 후반인 B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 A씨는 B씨의 자녀들로부터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소장(訴狀)을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집은 음식점에 살림집이 딸린 2층 건물로, B씨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를 도맡아 왔다. B씨가 사망하기 5년 전 치매에 걸리자 간병도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라서 상속권이 없고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내가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건물의 일정 부분은 내 몫이다" "B씨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쫓겨날 처지에 있다가 최근에 겨우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돼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서 2년간 살 수 있게 됐지만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



A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치매에 걸렸을 때 관계를 정리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중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다른 한쪽은 상속 관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두 번 우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재산은 고스란히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민법 규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라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국 A씨로서는 B씨가 살아 있을 때 증여를 받거나,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내 몫 달라'고 요구해야 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다.



2007년 3월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실혼 배우자 D씨가 한 달 후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한 달 뒤 C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C씨 생전에 D씨의 의사 표시로 사실혼이 종료됐기 때문에 D씨에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경우에 법이 오히려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사실혼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다"고 말했다.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혼하고도 자녀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도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은 예견된 일이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사 전문 송명호 변호사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허용하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963 289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953 246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2859 216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2954 242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295 217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2992 10727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003 213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200 209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168 227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150 264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138 223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216 255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008 237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645 259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143 226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069 249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017 239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3958 234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3764 261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3758 275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