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18    추천:388 2015-06-23 16:38:46
조선일보---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5.06.23 03:00



음식점 조리 도맡아오고 남편 사망 전 5년 동안 치매까지 간병했지만

남편 자녀 "나가 달라" 소송… 민법상 대응할 방법 없어



60대 여성 A씨는 남편 사별 후 홀로 지내다 소개로 만난 B씨의 구애를 받아들여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두 사람은 스무 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지만 금슬이 좋았다.



그런데 지난해 80대 후반인 B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후 A씨는 B씨의 자녀들로부터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소장(訴狀)을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집은 음식점에 살림집이 딸린 2층 건물로, B씨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를 도맡아 왔다. B씨가 사망하기 5년 전 치매에 걸리자 간병도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라서 상속권이 없고 B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내가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건물의 일정 부분은 내 몫이다" "B씨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쫓겨날 처지에 있다가 최근에 겨우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돼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서 2년간 살 수 있게 됐지만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



A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치매에 걸렸을 때 관계를 정리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중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다른 한쪽은 상속 관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두 번 우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재산은 고스란히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이는 민법 규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라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



결국 A씨로서는 B씨가 살아 있을 때 증여를 받거나,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내 몫 달라'고 요구해야 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다.



2007년 3월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실혼 배우자 D씨가 한 달 후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한 달 뒤 C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C씨 생전에 D씨의 의사 표시로 사실혼이 종료됐기 때문에 D씨에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경우에 법이 오히려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사실혼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다"고 말했다.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혼하고도 자녀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도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은 예견된 일이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사 전문 송명호 변호사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허용하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2634 541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338 543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336 531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402 544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178 516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350 516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394 539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199 532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203 525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2589 519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218 503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258 518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466 505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454 522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2606 488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2635 525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2750 507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3563 495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2551 526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2567 545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