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584    추천:385 2015-06-24 11:32:08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6.24. 07:37



[앵커]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을 파면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항소한 겁니다.



신 씨는 "징계에 근거가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숨진 신 씨 아내의 어머니는 "판결이 뒤집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위헌으로 결정 난 간통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신 씨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국가가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간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가 이뤄졌던 만큼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파면이라는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081 569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091 521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061 509
12113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130 507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2054 508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092 527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65 510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055 527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67 488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086 501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107 507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107 510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097 502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055 519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752 508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020 520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2005 519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058 517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2037 518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098 511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