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507    추천:397 2015-06-24 22:26:51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최종수정 2015-06-24 17:27



이투데이 김면수 기자]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이에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심도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추천하기

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2027 555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2182 534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2426 534
11573 사측의 부당 해고자는 소송해야지요~~ 재벌3세 2016-01-02 0 2181 515
11572 로또 보다는 혼외자 2015-12-31 0 2154 545
11571 그놈이 그렇게 돌대가리인가?? 돌삐들 2015-12-31 0 2177 588
11570 역시 재벌은 통 크게 어리석고 통 크게 세상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산다 재벌 해체 2015-12-31 0 2284 547
11569 중요~~저성과, 해고 사유로 첫 적용… '공정한 평가' 격론 예고 한국일보 2015-12-30 0 2219 527
11568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해고는 꼭^^소송하세요~ 57해고 2015-12-30 0 2242 524
11567 '일 못하면 통상해고'  아니, 찍히면  pip해고" 해고백프로 2015-12-30 0 2305 538
11566 저성과자 해고지침서 !! 인사해고팀 2015-12-30 0 2339 534
11565 난,,.사측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위안부 2015-12-29 0 2244 532
11564 현대차, 주당 4000원 유력, 배당성향ㆍ배당율도 최고치 전망 이투데이 2015-12-29 2 2240 539
11563 이혼하고 약 1조원의 재산 분할 요청할 듯 재벌 해체 2015-12-29 0 2594 540
11562 “배가 고파도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끝장해고 2015-12-29 0 2187 539
11561 이혼 결심 굳혀…“혼외자 있다” 고백 재벌개혁 2015-12-29 0 2144 607
11560 재벌은 성행위때 제발~ 야광콘돔 2015-12-29 0 2193 509
11559 낙타 눈썹이 좋아~~ 낙타 눈썹 2015-12-29 0 2581 506
11558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 개작두 2015-12-29 0 2332 536
11557 몽고야 ~ 나오렴 긴다마 2015-12-29 0 2037 538

[first]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