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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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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13:3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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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
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송고시간 | 2015/06/28 07:31
"조직 사유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만큼 엄격히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방해했다는 등의 추상적인 징계조항을 근거로 회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원 제명은 조직 내 비판적인 소수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 3명이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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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2013년 5월 치러진 상이군경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상이군경회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제명됐다.
상이군경회의 징계 규정을 보면 이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상이군경회는 '본회와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회원간 친목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한 행위',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를 비방·음해해 단체 위상을 저해한 행위'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명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이군경회에서 제명되면 2년간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신분 회복 결정권도 회장에게 있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제명은 조직 내 소수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분돼야 한다"며 "상이군경회의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명 등 징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은 올해 1월 상이군경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중앙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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