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63    추천:413 2015-06-28 13:56:21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입력:2015.06.28 10:2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고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133 511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174 547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142 525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069 512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196 517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147 513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22 533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10 519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33 509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02 492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14 524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269 509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35 482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153 500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39 495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078 482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1961 495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12 501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163 478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070 514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