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27    추천:405 2015-06-28 19:37:28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정석철  ㅣ   기사입력  2015/06/25 [10:13]  



[연합신보]정석철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은 여전히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세습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곳, 금융·보험법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이다.



정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무려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40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52 453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984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617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48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489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42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687 441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64 432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10 458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66 475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923 463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64 442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40 423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47 434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10 448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587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10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60 440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42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