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9 추천:428
2015-06-29 09:47:38
오토데일리---핸들과 페달 나눠 운전하다 사고나면…日 법원 실형 판결
핸들과 페달 나눠 운전하다 사고나면…日 법원 실형 판결
이다일 기자 |
crodail@gmail.com
승인 2015.06.29
최초 등록시간 2015.06.29 09:12:18 수정 등록시간 2015.06.29 09:11:56
[오토데일리 이다일 기자]
운전대와 페달을 각각 나눠서 두 명이 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에서 일본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 법원은 23일 열린 공판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22세와 23세 남성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다치 공부 판사는 “두 사람은 이상하고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운전 기술이 미숙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운전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사고를 일으킨 남성들은 지난 5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코난구에서 경차를 운전하며 앞좌석에 나란히 탑승해 운전을 나눠서 했다. 운전석의 한 사람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담당했고 조수석의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았다.
이들은 5월21일 밤 9시50분쯤 지역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버스에서 하차해 도로를 횡단하던 76세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운전석에 있던 22세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조수석에 있던 23세 남성은 법규 위반 누적으로 면허 정지 상태여서 무면허나 다름 없었다.
<저작권자 © 오토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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