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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8    추천:420 2015-06-29 11:14:25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기사입력 2015-06-29 07:30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학원 통학버스 운전 기사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퇴직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월급을 받을때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유니폼을 착용했으며 일반 직원 처럼 친절교육 등을 이수하는 한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재를 받는 등 근로자에 준하는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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