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소송 동호회 |
조회수: 2635 추천:407 |
2015-06-29 11: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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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두려운가?? |
지회 게시판을 자주 보면,
회사의 징계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중징계에 대헤서는
사측의 징계위 결정 통보가 징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
지노위, 중노위, 행법,고법,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며,
민사로는 1,2 3 심이 있고
인권위와 약 4천개의 언론사가 있고,
검찰,경찰, 국세청,국정원,감사원의 사정 기관이 있고
고용노동부, 공정위도 있다
또 수 많은 노무사와 2만5천명의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맡을려고
원고, 피고들의 구조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2,200 명의 검사와 2,200 명의 판사가
기소를 준비 중이고,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또 ,지금 정부는 철저한 사건 조사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판검사를
200명 정도 더 늘릴려고 추진 중에 있다
불법, 부당 노동행위에 휩싸인
일반직 사건에 대해서 일반직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사측의 부정,불법한 일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을 하고, 부당 징계를 당하면 본인이 위의 절차를 고민해서
잘 선택하여 독한 마음을 먹고 철저히 투쟁하고 실행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법에 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본인이 투쟁하겠다면 도와주는 이가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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