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4    추천:400 2015-06-29 13:25:31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5월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그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약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노조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설치에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그해 11월 보육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까지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서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행위에 대응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 지 감시·감독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장소도 화장실 입구나 개인사무공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조합원 감시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28 06:30 송고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130 511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171 547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139 525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064 512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192 517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143 513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16 533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06 519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29 509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098 492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10 524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262 509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31 482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149 500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35 495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074 482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1956 495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07 501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158 478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066 514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