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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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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3: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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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
"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서울행법 "노사합의 어기고 설치한 CCTV 즉각 철거하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29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CCTV를 설치한 경우 직원이 이를 훼손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대전 대덕특구어립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 등 4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측은 2012년 5월 원아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로부터 CCTV 설치요청을 받고 같은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전합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했고, 어린이집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보육교사들은 CCTV에 비닐봉지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를 제거하라는 어린이집측의 지시도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교사들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사들이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보육실 외에 화장실 입구나 개인 사무공간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단협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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