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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구속수사 |
조회수: 1059 추천:81 |
2015-06-29 18: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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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 청와대 탄원, 국가인권위 제소도 |
현대자동차가
현행 단체협약상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1954년생(당시 만 59세)·1955년생(만 58세)
직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과 관련("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현대차 일반직지회가 회사 측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이관, 일반직지회 측이 지난주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인권위도 절차에 따라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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