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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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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