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4    추천:393 2015-06-30 19:16:16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최종수정 2015.06.30 14:08기사입력 2015.06.30 14:08



사기죄 성립여부 돈 빌릴 때 기준 판단해야…변제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남편 김씨는 징역 8월, 부인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 부부는 25년간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2007년 5월~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악화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남편 김씨가 2007년 5월 2000만원을 빌릴 당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업체는 별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해 돈을 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285 455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687 464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511 463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2708 444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589 433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369 451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571 449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500 447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476 435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466 433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632 457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299 439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2839 431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548 427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2890 430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454 419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580 423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510 440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541 431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354 437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