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6    추천:395 2015-06-30 19:16:16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최종수정 2015.06.30 14:08기사입력 2015.06.30 14:08



사기죄 성립여부 돈 빌릴 때 기준 판단해야…변제 못해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사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남편 김씨는 징역 8월, 부인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씨 부부는 25년간 알고 지낸 이모씨에게 2007년 5월~2008년 11월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사업 악화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남편 김씨가 2007년 5월 2000만원을 빌릴 당시 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업체는 별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해 돈을 차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09 526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06 541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85 55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10 522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958 530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18 55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34 518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25 533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87 524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84 516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89 499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26 491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31 497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87 491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73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25 490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13 503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43 489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899 501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999 501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