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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법원 |
조회수: 2512 추천:434 |
2015-06-30 19: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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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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