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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9: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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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
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4:23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경매 직전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모씨에게 10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07억원 중 90억원은 수익금으로 임씨에게 돌려줬다. 1심은 강씨가 받은 돈 전부를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90억원은 이미 돌려준 만큼 범죄액수는 17억원이라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투자금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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