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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08:5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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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2015-06-30 23:3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의문사위 재직 시절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0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밤 10시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돌아갔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를 다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며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바로 사법처리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가 맡은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여억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유에 대해 “맡은 사건이 공익적 성격이 컸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근무 때 확보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출석이 지금까지 함께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장 출신 김희수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가 5번에 걸친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변호사들 가운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준곤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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