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5    추천:394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4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56 한전, 차장 승진까지 대졸은 9년 고졸은 20년"---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16 0 3369 239
4755 몽구형은 직원 부채 탐감용 보너스로... 일반직 2014-10-16 0 3427 286
4754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아주경제 보도 2014-10-16 0 3070 254
4753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16 0 3459 255
4752 퇴직후에도 같이 행동할 겁니다 망치 2014-10-16 0 3129 225
4751 하여튼 투쟁해야만이 제값을 받는다 노조원 Q 2014-10-16 0 3123 256
4750 결사항전 일반직노조일동 2014-10-16 0 3207 239
4749 회사가 정신없다 간부 2014-10-16 0 3037 217
4748 신차 출시 앞둔 현대차… 주가 반등 기회될까---뉴스웨이 언론 2014-10-15 0 3117 204
47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153 233
474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018 218
4745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연합뉴스 보도 2014-10-15 0 3008 213
4744 기아차, 호주서 '7년'·'주행거리 무제한' 무상보증 확대..판매량 반전 이끌까---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5 0 3019 401
4743 모든 불행과 모든 악이 쓰나미 처럼 떼로 몰려온다 참여 노조원 2014-10-15 0 3289 244
4742 "삼성전자·현대차 당분간 오르기 어려워"---중앙일보 퍼온 글 2014-10-15 0 3055 243
4741 그룹주 거의 반 토막에 대비하시길... 점봅니다 2014-10-15 0 3086 234
4740 종합지수가 1850 선까지 추락한다는 보도가... 일반직 2014-10-15 0 3308 254
4739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4-10-15 0 3147 220
4738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4-10-15 0 3084 230
4737 하여튼 경쟁이 치열해져야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14 0 3344 250

[first]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