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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5    추천:402 2015-07-01 15:16:22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 기자2015/07/01 13:50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벌어진 삼성과 엘리엇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시세조종이나 부당거래 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병비율 산출 기준인 주가가 상장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주가에 기반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시해 삼성물산의 높은 자산가치를 이유로 합병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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