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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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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5 19: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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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
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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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5-07-05 11:27]
법원 "과로와 신종플루 인과관계 없어"…공무상 재해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걸려 숨진 우체국 직원의 유족이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린 것’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12월 한 달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비교해 특별히 과한 업무 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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