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3    추천:445 2015-07-07 11:01:12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7 00:48 .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A씨(32·여)는 생후 1개월 된 B양을 재우고 있었다. 한 달 전 인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였다. A씨는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도 B양이 계속 울자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이내 B양이 잠들자 A씨는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을 나왔다.



 1시간 후 다른 보육교사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축 처진 상태였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사망 사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A씨가 B양의 죽음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수일)는 6일 “A씨의 과실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B양의 사인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이라고 제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영아의 급사는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음주·마약 복용, 부적절한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B양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영아로 엎드려 재운 것 외에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태생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양의 부검 감정서에 영아급사증후군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양이 토사물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050 569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060 520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027 508
12113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094 506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2018 506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058 524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30 508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020 526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32 487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051 500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072 506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072 510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062 502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020 519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715 507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1986 519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1972 518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022 516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2000 518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063 511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