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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4    추천:446 2015-07-07 11:01:12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7 00:48 .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A씨(32·여)는 생후 1개월 된 B양을 재우고 있었다. 한 달 전 인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였다. A씨는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도 B양이 계속 울자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이내 B양이 잠들자 A씨는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을 나왔다.



 1시간 후 다른 보육교사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축 처진 상태였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사망 사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A씨가 B양의 죽음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수일)는 6일 “A씨의 과실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B양의 사인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이라고 제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영아의 급사는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음주·마약 복용, 부적절한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B양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영아로 엎드려 재운 것 외에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태생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양의 부검 감정서에 영아급사증후군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양이 토사물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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