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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8    추천:443 2015-07-09 12:29:0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대법원 "자본시장법상 배상 책임은 없지만 과실로 손해 끼쳤다면 배상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7.09 12:00:00 송고



인터넷 증권방송사가 허위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권유했다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A 인터넷 증권방송사와 방송 진행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증권방송 제공자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투자를 적극 추천·권유했다"며 "이씨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권씨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월 회비 77만원인 A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종목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3월 "코스탁 상장회사인 B업체가 곧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 계약을 맺는다", "증권가 큰 세력이 B업체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등 취지로 B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이씨는 권씨의 권유를 믿고 B업체의 주식을 매입했지만 B업체가 같은해 4월 상장폐지되면서 4억여원을 잃게 됐다.이에 이씨는 권씨와 A인터넷증권방송을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되는 인터넷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같이 고객보호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자본시장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이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이씨에게도 정보의 객관성 확인을 위한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며 청구액의 15%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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