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속보
조회수: 2829 추천:430
2015-07-09 14:41:19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김재철 사장의
해고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2주 이상 미뤄지다가
2013년 1월 15일에서야
김 사장은 해고 결정을 내렸다.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무엇이 다른가??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무엇이 다른가??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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