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7    추천:436 2015-07-09 19:49:13
민중의 소리---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대전지법, 중노위 신청 받아들여 6일 결정... 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즉각 이행하라”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7-09 16:44:06 이 기사는 현재 23건 공유됐습니다.



법원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버스 업체 7곳의 사용자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7개 버스업체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 측의 즉각적인 명령 이행은 물론 불합리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첫 긴급이행명령

중노위 판정조차 무시하는 사 측에 경고

이마저 어기면 1일 50만 원 과태료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삼진여객, 삼성여객 등 부산지역 버스사업장 7개 사 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인 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긴급이행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노위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 명령 이행을 법원이 강제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부경버스지부의 제소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조와 사 측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학자금 보조와 관련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노조와 사 측은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고,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는 “버스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폭로해온 민주노조를 식물 노조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결국, 중노위도 계속되는 사 측의 위반 시정 거부에 사상 첫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구제 명령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 측은 이마저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 일수에 따라 1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전지법이 지난 6일 부산지역 버스회사 7개 사용자 측에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내렸다. 7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 주최로 사 측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중의소리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다수노조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폭로해온 민주노조에 대한 사 측의 보복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 측과 대표노조가 투명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민주버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근로시간면제, 사무실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단협을 맺어왔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가 수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코웃음 치며 무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중노위도 문제점을 의식해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 측은 즉각 명령을 이행하고, 소수노조의 권리를 묵살하는 반쪽짜리 복수노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부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은 “긴급이행명령까지 나올 정도면 교섭대표노와 버스사업자의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지 증명이 된 셈”이라면서 “지금도 시청 앞 광고탑에는 소수노조의 권리 묵살로 인한 생탁, 택시 노동자들의 농성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복수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6 뭘 묻는 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정사모 2015-07-31 0 2455 448
9535 누가,,,이런 광고 만들었지... 불가능 2015-07-31 0 2621 444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3001 457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2644 467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2674 449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2718 425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2592 446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2519 442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2577 406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2926 419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2618 446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465 439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269 406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223 406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226 420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226 408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282 400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409 404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255 412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2534 407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